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최순실·안종범·정호성/2017년 (문단 편집) == 2017년 1월 11일 - 서증 == 2017년 1월 11일 제2차 공판기일에서, [[이경재(법조인)|이경재]] 변호사는 최순실의 서울구치소 출정 기록을 요구하며 검찰의 강압 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조사 과정에서 부장검사가 직접 나서 최순실에게 강한 질책성 훈계를 했다"고 주장했다. 조서의 효력을 흔들기 위한 노력일 것이다. 아울러 안종범 측도 자신의 수첩 17권에 대해 "검찰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라며 [[독수독과이론]]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판이 밤 10시까지 이어졌음에도 검찰의 서증 설명은 여전히 마무리되지 못한 상황이다. 검찰에 따르면, [[고영태]]와 [[노승일]]의 집을 압수수색했을 때에도 '대통령 해외 순방 일정' 등 각종 정부 문건이 발견됐다고 한다. 이어 검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던 청와대의 한 행정관은, 검찰이 자신이 작성한 문건을 제시하자 "이것도 유출된 것이냐"며 놀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한편 [[최순실]]은 피의자 조사 중 "[[정호성]]을 통해 재단과 관련된 통화를 한 사실은 있고, 2012년 대선부터 연설문이나 말씀자료 등에 대한 의견을 주며 일부를 받아들여 수정된 사실은 있다"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최순실]]은 [[정호성]]에 대해 "[[정호성]]이 워낙 충신이라 [[박근혜|대통령]]의 뜻을 잘 표현하기 위해 내게 도움을 요청한 것"이라고 말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